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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6세 이하 부동산 증여 4년새 61% 증가했다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천34억원으로 사상 최대 

최근 5년간 미성년 자산 증여 4만2천여건, 5조2천여억원

진성준 의원, 소득없는 미성년 편법증여 검증 강화…비주거 건물 시세반영률 현실화 필요

 

주택 증여시 정부의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동산 건물 자산증여가 지난해 2천3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갓 태어난 '0'세 영아에 대한 한 부동산 증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에는 금융자산 증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과세관청의 미성년자 편법증여 혐의 검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증여 현황(2016~2020)’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증여는 4만2천830건, 총 5조2천8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이 1조8천634억원(36%)으로 최대치를 점유한 가운데, △금융자산 1조7천231억원(33%) △유가증권 1조2천494억원(24%) 순이다.

 

부동산 자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으로 꼽혔으나, 지난해에는 금융자산이 3천770억원을 기록해 역전됐다.

 

지난해 금융자산 증여가 반짝 증가했으나, 여전히 부동산 증여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천313억원에서 2020년 3천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금융자산 2천499억원에서 3천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천927억원에서 2천604억원으로 1.4배 늘었다.

 

특히 부동산 증여 자산 가운데 토지가 1천478억원에서 1천669억원으로 1.1배 늘어난데 비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천34억원으로 무려 2.4배 증가하는 등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지는 ‘만 0세’ 부동산 자산증여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16년에는 실적이 없었으나, 2017년 13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을 급증했으며, 2020년 들어 다시금 15억원으로 주춤한 상황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시기도 앞당겨져,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로 61.1% 증가했으며 △초등학생(7-12세) 2016년 754억원에서 2020년 1천212억원(60.7%) △중·고등학생 2016년 1천72억원에서 2020년 1천704억원(59%) 등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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