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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난임 의약품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도 30%로 상향

정일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임시술 세액공제 범위에 난임진료 처방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있어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원 가능 시술 횟수 제한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처방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난임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지난해 22만9천187명, 2019년 22만8천696명으로 가임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출산의지가 강한 난임부부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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