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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3년7개월 지나서야'…국세청, 내부직원 가상자산거래 금지 '미적미적'

권익위, 2018년 2월 정부부처에 가상자산 거래 금지토록 행동강령 개정 권고

국세청, 3년7개월째인 올해 9월에서야 행동강령 개정

김영진 의원, 국세청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TF참여기관…‘늦장대처’ 지적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첫 과세를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달에야 세원 및 조사분야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 등을 금지토록 하는 행동강령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3년전인 지난 201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가상통화와 관련된 거래·투자를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1항 위반으로 징계조치 대상이 된다”며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 표준안’을 정부기관에 송부한 후 개정된 행동강령을 권익위로 통보토록 권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권고안을 접수한 이후 무려 3년이 넘도록 행동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5월 권익위의 기관별 운영실태 점검에서 지적되자 지난달인 9월1일에서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의 2(가상자산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를 개정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권익위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 행동강령 현황을 제시하며, 권익위의 권고가 있고 난 후 무려 3년7개월이 되어서야 행동강령을 개정한 국세청의 늑장대처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권익위 권고를 받은지 두달째인 2018년 4월 내부지침을 통해 47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 참여해 온 기관이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내부직원들의 가상통화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거래제한 대상도 초창기 470명에서 행동강령이 개정된 이후에야 3천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내부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금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일 개정된 국세청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가 금지되는 부서는 본청 소득세과,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지방청 및 세무서 세무조사팀 등으로 국세청 전체 직원 가운데 3천여명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이들은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취득이 전면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매각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제한 기간은 소득세과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직원은 전입일로부터 시작해 전출 6개월 이내까지, 세무조사부서 직원은 조사착수일로부터 시작해 조사 종결후 6개월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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