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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관세사시험 부정출제로 촉발된 공정 문제…부정출제자도 처벌된다

추경호 의원, 시험 부정출제자·연루자 2년 이하 징역 등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임재현 관세청장, 올해 국감서 시험 피해자 2심 종결시 상고 없이 구제방안 추진

 

관세사 시험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명시한 관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이달 19일 관세사 시험에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행 법상 관세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이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개인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에 명확한 처벌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추 의원의 이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문제 출제 사태와 맞닿아 있다.

 

당시 2차 시험 관세평가 과목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A 교수,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 출제위원인 B 교수 등은 관세전문학원을 운영 중인 C 대표에게 시험출제에 참고할 수 있는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C 대표는 자신의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를 A·B 교수에게 전달해 일부 문구만 수정된채 2차 시험에서 정식 문제로 출제됐다.

 

특정 전문학원의 모의고사 문제가 순서만 달리 하거나, 아예 오타 수정 없이 그대로 관세사 시험 정식문제로 출제된 탓에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응시생 가운데 5명은 시험출제기관인 한국인력산업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은 출제위원인 A·B 교수와 학원대표 C 씨 등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불합격취소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 5명에게 관세사시험 2차 일부 항목이 학원 모의고사와 사실상 동일성이 있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현재 이들 응시생들의 불합격 취소소송은 2심이 진행 중으로, 이달 12일 개최된 관세청 국감에선 억울한 응시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주문되기도 했다.

 

임재현 관세청장 또한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로 불합격한 응시생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의 질의에 “상고없이 불합격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관세청장은 “현재 관세사시험 불합격자들의 2심이 진행 중”이라며, “2심 결과가 나오면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상고 없이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 당사자가 산업인력공단인 탓에 단정적으로 상고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공단과 협력하겠다”고 2심 결과에 따른 신속한 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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