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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소득도 없는 미성년이 어떻게 해외계좌?…국세청, 역외탈세 정밀 검증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연소자에 대해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국세청은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역외 음성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소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와 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정보, 해외 법인현황, 국외소득자료 등을 개별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정보 통합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신고내역 정밀 검증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미(과소)신고 과태료 외에 미(거짓)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까지 미신고자 493명에 대해 과태료 1천855억원을 부과했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68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에 대해 명단을 공개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6.

인 원

493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61

부과액

1,855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380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형사고발·명단공개 현황()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형사고발

68

-

-

1

7

18

12

11

14

5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감경률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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