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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해외거주자인 척 50억 넘는 양도대금 숨긴 사업자의 최후

미국, 중국, 홍콩에서 악세사리 제조업을 하던 국내 거주자인 개인사업자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조치됐다.

 

A씨가 형사고발조치된 건 해외계좌금액 미신고액이 50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A씨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주식 양도자금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미국 등 외국 국세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와 소득세 신고내역을 확보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수백억원과 미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 수십억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 및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형사고발조치했다.

 

 

국내기업 사주 B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캐나다 소재 호텔 3곳을 수백억원에 인수했다.

 

이 사실을 포착한 국세청은 캐나다, 싱가포르, 벨리즈 세이쉘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캐나다 페이퍼컴퍼니와 호텔이 B씨의 소유라는 사실과 B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수십억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백억원 및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연소자 역외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 집중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를 중점 검증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추징사례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인 중국인 C씨는 홍콩 소재 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자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 상당의 예금을 홍콩은행 계좌에 보관했다.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외국 국적자)이라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홍콩 국세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C씨의 2018년 해외계좌 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 C씨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 및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등 국내 거주인과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한국 기업 해외 주재원, 유학생, 파견 근로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운동선수 등이 해당한다.

 

미국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국내 거주자인 D씨 부부는 미국 직장에서 근무한 미국 소재 금융기관에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급여를 받았으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부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는 데도 국내 보유 재산이 적은 점에 의구심을 품었다. 이후 미국 국세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계좌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계좌에 대한 잔액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해외계좌금액 미신고액이 50억원를 넘어 형사고발조치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기한 이후에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며 계좌신고 대상자에 수정·기간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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