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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법정기한은 왜 있나?…국세청, 불복사건 처리일 매년 더 늘어나

지난해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도과 비율 5년래 ‘최대’

 

국세청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사건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기재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세불복 유형별로 심사기한을 도과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법령상 결정기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청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항변서 제출시 60일), 심사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의 경우 2020년 3천630건 중 586건(16.1%)이 법정기한을 넘었고, 심사청구는 395건 중 140건(35.4%)이 기한을 도과해 처리됐다.

 

 

이의신청 사건의 기한도과 비율은 2016년 6.0%에서 2017년 5.1%, 2018년 5.5%, 2019년 4.8%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16.1%로 폭증했다. 이 기간 평균소요기간은 25일, 36일, 40일, 37일, 50일로 나타났다.

 

심사청구 사건은 2016년 17.1%에서 2017년 33.8%로 늘었다가 2018년 27.4%, 2019년 26.9%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5.4%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균소요기간은 73일, 99일, 100일, 109일, 118일이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사건의 경우 2016년까지는 평균 소요기간이 법정기한 이내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법정기한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예정처는 불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납세자는 조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사건의 복잡화, 신종⋅변칙 유형의 탈세에 대한 과세 급증으로 심리의 난이도가 높아졌고, 실무적으로는 청구인의 요청 및 납세자의 항변권⋅진술권 보장의 사유로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국기법상 결정기한이 명시돼 있고 납세자는 이 규정을 통해 해당기한 내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므로 관련인력을 충원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한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국세심사위원회 수당 예산으로 6억7천14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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