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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납세자권익 지킴이 '납세자보호관'…1년3개월째 공석

관세법상 외부전문가 임명해야 하는데 행안부 소요정원 반영 안돼 

5개 본부세관 가운데 납세자보호담당관 별도 임명 서울세관 단 한 곳

인천·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등 4곳은 세관운영과장이 겸임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총괄하는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제도시행 1년3개월이 지나도록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세관의 관세조사권 등을 견제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로 권리를 침해받거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 지난해 7월1일부터 본청 및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개방형 직위로 운영토록 관세법 118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무범위 및 권한도 실효적으로 부여돼,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처분 등의 중지, 시정요구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으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직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임명되지 않는 등 제도시행 이후 1년3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인 상황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겸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에 2021년도 소요정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탓에 납세자보호관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만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으로 납세자보호 담당사무관을 외부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세청의 경우 통관보류, 수입검사, 반입제한, 여행자·이사화물·우편·특송통관, 수출환급, 관세조사, 체납처분 등 업무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납세자보호제도를 도입했으나, 장기화된 납세자보호관 공석 사태는 입법취지와 달리 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관세청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충실한 시행을 위해 행안부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의 임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본부세관내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관세법에서 별다른 임명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관세법 시행령에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본부세관만 별도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 있을 뿐, 인천·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등은 세관운영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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