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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대포폰 만들어 26억원 어치 담배 밀수한 '간 큰' 휴대폰 매장대표

명의도용 피해 일반인, 대포폰 개통·밀수입 사실 몰라 ‘황당’

인천세관, 수출 담배 63만갑 밀수입한 휴대폰 매장업주 구속

 

 

수출용 면세담배를 다시금 국내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일반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사용한 밀수업자가 세관에 검거됐다.

 

검거된 밀수업자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도용해, 선불폰 방식으로 대포폰을 개통했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선량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사용된 사실조차 몰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으로부터 국산 수출담배 63만갑(시가 2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한국인 A씨(남·41세)를 검거한데 이어, 지난 8월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담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담배로, 밀수업자 A씨는 가격이 저렴한 수출담배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입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욕실용 매트를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신고했다.

 

수입 통관과정에서는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앞·뒷·양 옆면에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하고 중간 부분에는 담배를 숨겨 들어오는 등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관조사 결과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세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명의자 동의 없이 개통한 대포폰 5대를 공범에게 사용토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고객 정보를 도용해 선불요금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고객에게 직접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으며,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사무실 압수수색과 운송 기사 및 창고 작업 인부 등 관련자를 수사해 A씨 주도로 밀수입된 담배 21만갑을 추가 적발하고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관련 공범을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신속통관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대책을 악용한 시세차익이 큰 한탕주의식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 국가·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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