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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5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1세대)이 이전도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1~5년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3일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 3월12일 A씨가 다니는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8월16일 세종시 C주택을 분양계약한 후 2021년 1월14일 취득(완공)했으며, 이후 B주택을 양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1년 1월14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다.

 

또 ▶2018년 9월14일부터 2019년 12월16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1년 1월14일부터 2년이다(2019년 8월16일 세종시 C주택 분양계약 조건).

 

▶2019년 12월17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1년 1월14일부터 1년에 해당한다(2020년 8월16일 C주택 분양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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