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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5.13. (수)

내국세

수출대금 환치기·도박수익금 송금…6천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자산 편법 발행해 도박자금 4천억원 해외송금

중고자동차·부품 수출대금, 가상자산 환치기로 수수

고철업체, 매출 과소신고 후 환치기로 차액 반입

 

가상계좌 편법 발행을 통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해외 송금하고, 가상자산 환치기로 무역대금을 수수하는 등 약 6천억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그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대응반은 지난 1월15일 복잡·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했으며,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했다.

 

먼저 대응반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천억원 규모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응반은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 2천억원 규모의 수출대금 환치기 업자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업자는 별도의 등록·신고 없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중고차·부품 등 약 2천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했다. 이후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응반은 해당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철 등의 수출품목 단가를 8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해 매출액 과소신고한 후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소액 해외송금업체 검사 결과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협업했다.

 

국세청은 고철 등의 수출액 과소신고 후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재경부·한은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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