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 업무가 더 신속해지고 정밀해진다. 경정청구 사항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각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서장 승인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세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경정청구 처리 담당과장에 세무서 조사과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되면 경정청구 내용과 증빙서류를 검토해 접수 및 처리결과를 관리하게 된다.
경정청구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해 부분조사 의뢰 절차가 신설됐다. 앞으로 세무서 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 내용이 조사과 처리대상에 해당하거나 경정청구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해 부분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과로 즉각 인계한다.
또한,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경정청구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보완 요구에도 청구인이 응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내용확인 대상 범위 확대시 본청 법인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된다.
법인세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은 신고안내 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을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세청은 작년 12월말 결산법인 118만 곳에 대해 지난 3월 말까지(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안내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후검증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사후검증을 통해 총 2천100여 곳의 법인을 대상으로 1천400여억원의 잘못된 세금 신고를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