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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5.14. (목)

내국세

[문답]주식 양도로 손실 발생 때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22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보냈다.

 

이번 신고대상은 작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국세청은 이달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내역이 있으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채움서비스로 제공하고, 취득일·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된다면 세율도 자동으로 채워준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 가이드, 신고서 작성사례, 오류 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과소신고 등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지원한다.

 

다음은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문답 내용.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속서류는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등이다.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나?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해 공제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수정하면 된다.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

 

-신고 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런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외주식은 어떤 것인가?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은 ①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과 ②내국법인이 발생한 주식(국외 발행 예탁증권 포함)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국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 다른 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해 신고해야 하나?

 

-같은 과세기간의 국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2020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의 양도분에 한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국외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내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및 첨부서류(주식거래내역서, 필요경비 증빙 등)다.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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