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터널링·불법리딩방 등 조사 대상 선정…3·4차 추가조사 예고
안덕수 조사국장 "불공정 거래시 단 한 푼 이익 없이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올 것"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최초로 7천을 돌파하는 등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춰, 주가조작 업체 11개,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 15개, 불법 리딩방 5개 등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이라는 배경에서 착수됐다.
이와 관련, 최근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온 불공정 관행이 남긴 불신과 우려가 건전한 주식시장의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세력은 시장 질서를 어지렵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는 기업 차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져 주가 하락 및 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하는 주식시장 2차 세무조사의 첫 번째 대상은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겨 이익을 챙긴 11개 업체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해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매출은 ‘뻥튀기’하고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는 ‘회계사기’를 시도했으며, 대표이사에게 회사 소유 고가 주택을 무상 이전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회계감사 시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해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됐으며, 상장폐지를 앞둔 와중에도 회사 제조기술 등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면서 대가를 미수취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익을 분여함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 및 거래정지로 큰 손해를 입었다.
실제로, 해당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상장법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주가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터널링’ 업체와 사주일가 등 15개 업체가 두 번째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상장된 기업을 마치 개인이 소유한 회사처럼 취급하며, 기업의 이익을 직접 빼내거나 교묘하게 공급망에 끼어들어 ‘통행세’로 빼돌린 혐의다.
사주가 사용할 고급 음향장비 및 반려동물 용품 등을 법인이 구매하거나, 사주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한 업체는 투자 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했으며, 다른 업체는 사주 배우자가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배우자가 지인을 내세워 세운 차명법인과의 가공거래로 자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또한 상장법인의 사업기회·알짜 자산을 사주일가 지배회사로 넘겨 미래성장동력을 편취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해, 한 기업의 사주는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종업원 고용도 없이 가족회사를 세운 후 사업 기회를 그대로 넘겨받아 이득을 얻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처럼 경영의 본분을 망각한 기업은 부실화 될 수밖에 없었으며, 양호한 경영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세청이 선정한 세 번째 조사대상은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계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 5곳이다.
이들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뒤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접근한 후,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회원가입을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천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하면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한 업체는 유료 멤버십으로 고정수입을 확보하고도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이득까지 얻은 뒤, 업체 운영진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동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수익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두 번째 세무조사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업체의 시장 교란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계획으로,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에 만연한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