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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5.14. (목)

관세

치실·칫솔 수입 시 세관 검사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에 위생용품·의료기기 신규 지정

불법 목재제품 반입 차단 위해 합판 등 96개 제품 지정

뱀·자라 등 생물 26종·파충류 원피 가죽 등 3개 품목 지정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장확인물품이 대거 추가된다.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해 세관장 확인물품 대상인 품목을 대거 추가했으며, 개별법령 및 HSK(품목분류) 개정 수요 변화를 반영해 세관장확인 대상을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실·칫솔·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개,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의료기기 6개,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바닥재 등 96개 목재제품을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산업안전 및 화재 관련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산업·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시 안전인증 등 요건확인이 강화된다.

 

또한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2개 품목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되며, 소량의 노출 또는 유출로도 인체·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도 신규로 지정된다.

 

국내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해 뱀, 자라 등 유입주의 생물 26종을, 국제적 멸정위기종의 보호 및 국내 밀반입 방지를 위해 파충류 육류·원피·가죽 3개 품목을,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을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한편, HSK 2025 개정사항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기관요청·협의 사항을 반영해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이 변경된다.

 

이에따라 수출물품의 경우 18개 품목이 추가되고 86개 품목이 변경되며 180개 품목이 제외된다. 수입물품의 경우 255개 품목이 추가되고 304개 품목이 변경되며 522개 품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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