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영상→문화콘텐츠로 확대
업데이트 특성 반영…제작 중 당해연도 공제 허용
K-팝(음악)과 K-게임 산업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조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시대착오적인 세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콘텐츠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7일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과 음악으로 확대하고,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콘텐츠 제작비용·투자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일부 ‘영상콘텐츠’로만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K-컬처의 핵심엔진 역할을 하는 국내 게임과 음악 산업이 정작 세제지원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히고, 그 범위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물과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른 음악(음원, 음반, 공연 등)을 포함했다.
특히 제작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진행 단계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입한 제작비용에 대해 즉각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런칭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유지 보수가 필수적인 게임과 음악 산업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만 묶여있던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대회 개최지역 제한을 푸는 대신, 전체 경기의 5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치를 경우 기존 10%의 세액공제율을 30%로 대폭 상향하는 강력한 차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지역 균형발전까지 동시에 챙기기 위한 방안이다. 해당 e스포츠 과세 특례의 일몰 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박성훈 의원은 “게임과 음악이 대한민국 수출과 국격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낡은 조세 제도가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산업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빗장을 과감히 풀고, 우리 K-콘텐츠와 e스포츠 산업이 거대 글로벌 자본에 맞서 압도적인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