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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5.17. (일)

관세

적극행정 관세공무원, 고소·고발 당하면 '관세청'이 보호한다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 전담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최대 2천만원 

 

 

관세청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외부 책임 문제 발생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을 신설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이 맡게 되며, 행정관리담당관실이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5일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과 함께 적극행정 공무원이 고소·고발된 경우 기소 전까지 한정해 온 비용 지원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까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비용 지원은 기소 이전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1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기소 이후에는 2천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관 차원의 지원 의무도 명시해,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의결 면책 특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으며, 감사 면책추정에 대한 위원회 효력이 강화됨에 따라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 전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기가 현행 반기별에서 매년으로 변경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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