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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6. (화)

내국세

[종소세 신고 체크포인트①]올해 달라지는 내용은?

홈택스 신고화면에 '이대로 신고하기' 메뉴

140만명에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 제공

개인지방소득세 꼭 신고해야…안하면 가산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신고대상자 1천333만명에 모바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작년의 1천285만명보다 48만명 늘었는데, 1천333만명 중 53.8%인 717만명에게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보냈다. 모두채움안내문은 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로, 전화(ARS, 1544-9944) 한 통이나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끝난다.

 

◆올해 처음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맞춤형 절세혜택' 안내…사전안내 정교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소세 신고는 올해 더 간편하고 쉬워진다. 홈택스·손택스에 5월 한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되며, 로그인하면 안내된 신고유형이 자동 조회되고,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된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고,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홈택스 신고화면에는 ‘이대로 신고하기’ 메뉴가 추가돼 모두채움 대상자들이 손쉽게 신고 및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140만명에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신고도움자료는 사전 신고안내로 볼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면 된다. 나중에 신고가 끝나고 사후검증 때 신고도움자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따지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 납세자별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알려준다. 납세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추징된 내역 등을 중심으로 신고 때 참고하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절세혜택’ 안내도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세법 규정이 복잡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과 ‘맞춤형 절세혜택’ 안내는 현재 시행 중인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 제도와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 방안의 하나로,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뽑아 사전공개하고 있다. 일례로 ‘법인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 세액 추징이 얼마 이뤄졌고, 이와 관련한 궁금 사항을 Q&A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이런 항목을 중심으로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소득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도 운용 중이다. 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컨설팅한다.

 

 

◆265만명, 8월31일까지 납부 직권 연장…내달 1일까지 신고는 해야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자 중 265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일반과세자=20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간이과세자=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와 무관한 사업자 전체)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다.

 

티몬 회생, 위메프 파산 등으로 인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게는 피해 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세혜택’ 난을 통해 안내한다.

 

주목할 점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꼭 마쳐야 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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