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학회·한국감사인연합회 공동포럼 개최
여·야 발의안 장단점 분석…실행가능성 VS 독립성
권재열 경희대 교수 "감독기관 2층 구조 설계해야"
한국회계학회와 한국감사인연합회는 8일 서울시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회계인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발의된 두 건의 회계기본법(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진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찬대 의원안과 최은석 의원안의 구조적 차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최초의 회계헌법’ 탄생으로 규정하며, 회계공백 해소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자원배분 효율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가 신인도와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찬대 의원안(여당)은 실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 국무총리 소속의 회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초기 구축비용을 줄이고 부처간 협의를 용이하게 하지만, 금융위 종속·위원장 국무총리 구조상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반면 최은석 의원안(야당)은 독립성과 감독 실효성에 무게를 뒀다.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해 정책·기준·감독의 상위기관으로 기능하는 한편, 별도의 회계감독원(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을 설립해 실제 감리·조사·집행업무를 전담하는 이중적 구조다. 전문 집행기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외감법 체계 기존 감독기관과의 역할 중복·충돌이 우려된다.
권 교수는 회계기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절충적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단체에 적용하되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이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행정력 부족, 기존 개별 법률과의 충돌, 정치적·사회적 저항을 고려할 때 절충적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정의+유형별 예외 △차등적 의무 부과구조 △일몰·재검토 조항을 예외 규정에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감독기관에 대해서는 정책·기준·조정은 국가회계정책위원회가, 실제 감리 조사·집행은 감독원이 담당하는 ‘2층적 구조’ 설계를 주장했다. 이는 완전한 독립 중앙행정기관(야당안)과 단순 자문 협의체(여당안)의 중간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계감독원의 감리기능 보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칙적 의무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률(외감법, 공공기관 운영법 등)에 규율하는 유연한 설계를 주문했다.
토론에서는 개선 유도형 감독철학 명시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상학 국제투명성기구 한국지부 공동대표는 “재벌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취약 부문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ESG 기준 등을 활용한 자발적 회계투명성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설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회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가장 적절한 회계기본법 적용범위 방식은 ‘광범위한 법인 등 정의+법률상 예외+차등의무’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규모, 공공성 등에 따라 감사·공시·내부통제의 강도가 달라지는 차등의무 구조가 기본법의 포섭력과 비례성을 함께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 오류는 자진 개선의 기회를 주는 ‘개선 유도형’ 감독철학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설계는 기존 감독기관과 부문별 주무관청이 참여하는 공동사무국 형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차적·직접적인 감독·집행 권한은 기존의 주무관청에 두되,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은 2차적·간접적인 감독·집행 권한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정책·회계제도의 일관성과 주무관청별 의견 조율을 위해 회계기본법의 주무관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장은 “회계기본법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회계 관련 규율을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하는 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역시 “회계기본법의 제정은 어느 특정 단체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