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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0. (수)

내국세

[종소세 신고 체크포인트③]신고대상 54%는 '국세청이 써 준대로'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모두채움'으로 안내 

작년 633만명보다 84만명 증가…매년 안내대상 늘어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과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다.

 

복잡한 신고 방법 대신 국세청이 신고서 내용을 모두 채워서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제공 중으로, 올해는 모두채움 제공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이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 총 717만명에 달한다.

 

올해 모두채움서비스 안내 대상은 지난해 633만명보다 84만명 증가했으며, 전체 종소세 신고대상 1천333만명의 54%에 달한다. 국세청은 종소세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을 매년 늘려왔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를 문자로 발송한다.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 중으로,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가 종료된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가능하며, ARS 신고는 06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고종료일인 6월1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이 24시까지만 운영된다.

 

 

한편,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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