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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내국세

[초점]정부 "내년 코인 과세" 못 박았지만…찬반 진통

정부, 3차례 유예 끝 시행 강행의지 "시스템 준비 완료"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역차별 불만 고조…정치권 변수

 

세차례나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내세워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 일각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형평성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됐으나, 세금 인프라 미비,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된다.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손익통산은 동일 과세기간 내 가상자산간만 허용하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없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미 세 차례나 유예된 만큼 추가 유예는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리이다. 이미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있는 점도 과세 강행의 주요 근거로 꼽힌다.

 

반면 시장과 야당은 주식 투자자와의 과세형평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국내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국내 주식도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를 경계했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에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독일·일본 등 48개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공유하면 해외거래소를 통한 탈세도 상당 부분 포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설령 당장의 과세를 피하더라도 “탈세행위를 추적해 사후에라도 반드시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내놓았다.

 

국세청 또한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세부 과세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과세범위와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담은 고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CARF 협정에 2029년에나 가입할 예정인 상황에서, 성급한 국내 과세는 탈중앙화거래소·개인 지갑을 활용한 P2P 거래로 숨어드는 조세회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거래소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상 완벽한 준비는 불가능하므로,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인 뒤 점차적으로 보완하자는 현실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전면 폐지’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변수가 남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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