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참여단 시범 실시
연말까지 개선보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추진
국민참여단이 공무원 순직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서를 개진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적 개선보완 사항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되는 등 공무원 순직 심의 운영방식이 고도화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순직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민 참여 순직 심의는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됐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나이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되고,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해 10~15명 범위에서 구성된다.
앞서 지난 13일 열렸던 심의회에선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석해 유족이 동의한 1건을 심의했다.
참여단은 관련 법령과 해당 안건의 경위,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회에 참관해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봤으며, 궁금한 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참여단은 심의에서 청취한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했으며, 심의회는 참여단의 의견을 참고해 직무 관련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한편, 국민참여단 의견은 심의회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나,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심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