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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21. (화)

내국세

국세청, 9천500명 체납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5월 5천500명 채용공고 이어 7월 4천명 추가 채용 나서

임금 인상, 교통 취약지역 거주자 재택근무 도입 등 처우 개선

대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에 국가재정 관리 효율성도 'UP'

 

 

국세외수입 체납자와 국세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국세청이 총 9천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체납 실태확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기존보다 상향된 처우가 제공되며, 전국단위 채용을 통해 다양한 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택근무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총 5천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에 나섰다.

 

이번에 채용 예정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는 응시가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원서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접수 없이 인터넷 접수(https://nts.saramin.co.kr)만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1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서류합격자 발표는 오는 6월5일, 면접심사는 6월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공고는 6월24일로 예정돼 있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주요 내용

 

국세청은 최종 합격한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기반으로 7월1일부터 6개월간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을 넘어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실태확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하게 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직무별로 구분된 업무가 부여돼,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의사가 있는 경우 납부 일정을 설명한다. 또한 체납 납부를 기피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납자와 방문일정을 잡는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하며, 분할납부와 압류·매각의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해 체납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최저임금(1만320원)에 머물던 급여를 120% 인상하는 등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천25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액급식비 또한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전국 세무서 또는 인근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며, 채용인원만 9천500명에 달해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에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실태확인에 참여해 현장확인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되며, 특히, 구직활동에서 잠시 멈춰 선 청년들도 이번 채용을 통해 사회적 자립은 물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서 조세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재택근무도 도입해 출퇴근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구에 거주해 현장근무가 어려운 점을 반영해 자택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로 활동하게 되며 다양한 교육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근무를 통해 공공일자리 경력을 형성하고, 근무기간 종류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함께 소통스킬 교육 등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명사특강, 스트레스·건강관리 등 직무교육 외에 교양교육도 마련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현장안전, 전화·방문상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 국세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천13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이번 3천명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이어, 오는 7월에 4천명을 추가로 공고한 후 9월 중 채용할 예정에 있는 등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만 7천명이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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