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징수 너머 따뜻한 조세행정 펼쳐
국세청이 올 한 해에만 9천500명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나선다.
당장 5월18일부터 국세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총 5천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4천명에 대한 추가 공고가 예정돼 있다.
국세청의 1만명에 가까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전례가 없는 일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등 후방 효과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고,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분할납부와 압류·매각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에 나서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에서는 체납사실,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과 더불어 주거 취약,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연계, 납부의무 소멸, 분납 안내 등을 통해 징수 너머의 따뜻한 행정을 구현한 사례가 많다.
국세청은 이번 대규모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발판으로,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와 납부의무 소명을, 일시적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게 분납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과정에서 지원한 사례.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 연계 사례
◆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여관(장기투숙)에서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개인부채 상환, 여관 투숙비 등에 쓰고 남은 돈으로 지내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하다고 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복지위기알림(앱)에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등 A씨의 위기상황을 등록했다.
◆ B씨는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됐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B씨의 자택 방문 당시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등 생계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 등 복지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아 복지위기알림(앱)에 위기상황을 등록했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A씨의 주소지를 방문해 면담한 결과, A씨는 LH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고관절 수술, 우울증 등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올해 신설된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실태확인 내용과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세무서 체납담당자에게 전달했으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부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된 신용정보도 해제돼 A씨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일시적 납부곤란자에 대한 분납 안내
◆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B씨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안내하고 분납 시 신용정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B씨는 코로나19 당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고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실태확인원에게 분납 의사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