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신고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달 내에 서둘러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챙겨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 소득금액 추계자 제외)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 서류 외의 증명을 받았다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의 신고와 실제 사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2025년 적용 종소세 관련 가산세 요약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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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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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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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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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 제외) |
종합소득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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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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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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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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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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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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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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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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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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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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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 |
지연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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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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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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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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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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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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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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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 |
지연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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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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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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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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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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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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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
미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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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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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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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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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거부 금액 또는 차액×5%(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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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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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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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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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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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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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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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구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