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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21. (화)

내국세

국세청, 국산승용차 과표 인하로…G80 세부담 10만원↓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모피 업종 기준판매비율 상향

7월1일부터 개소세 과세표준 인하…소비자가 인하 예상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승용차 기준판매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반출가격 7천만원의 제네시스 G80구매시 약 10만원의 세금부담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가격이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19일 국산제품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열린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에서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 모피 업종의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청은 이날 심의에서 제조사들의 최근 3년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을 토대로 국산승용차의 기준판매비율은 종전 대비 2%p 오른 20%로, 고급가구는 4.3%p 오른 43.2%, 고급모피는 2%p 오른 26.6%로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판매비율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앞서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 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 차이로 인해 세금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국산제품은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어 국내유통비용(②)과 이윤(③)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나,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 통관시 과세됨에 따라 국내유통비용과 이윤이 제외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어 왔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률(기준판매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해 시장환경과 유통구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준판매비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과세형평성 제고는 물론 국산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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