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및 학술행사 참석하면 보수교육 인정 1시간→2시간
박사학위 취득시 연구장려금…신규 도서 발간시 연구지원금
구재이 회장 "세무사 연구·학술 지원 지속 확대"
앞으로 세무사회원이 학회 및 학술 행사에 참여하면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회계·세무 관련 신규 도서를 출간하면 연구지원금이 지급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원의 조세·회계 전문성을 함양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회원 연구·학술장려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연구 활동에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조세전문가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현재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총상금 1천만원) ▶세무사 신진학술상(총상금 400만원) ▶세무사-조세연구소 연구위원간 공동연구(논문게재료 200만원 외 연구장려수당 100만원)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100만원) ▶청년세무사 학회 참여시 특례지원(조세자료 할인, 희망교육 무료수강, 표창 후보 우선 추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세무사회원이 바쁜 실무 환경 속에서도 연구와 학술 활동에 더 많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조세와 회계 등 전문 분야 학회 및 학술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학회 및 학술 행사에 참석하면 보수교육 인정 시간이 종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술 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수교육 대체 인정 제도를 운용했지만, 매년 100여명 안팎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신규 개업 청년세무사들의 연구 학술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수교육 시간을 두 배로 확대했다는 게 세무사회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중 4회만 학회에 참석하면 윤리교육을 제외한 보수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신진 학술 연구 지원제도도 확대 개편됐다. 기존에는 우수 박사 학위 논문 시상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모든 세무사회원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회계 및 세무 등 세무사 직무·업역과 관련된 신규 도서를 집필·출간해도 연구지원금을 준다.
이처럼 세무사 연구·학술장려제도를 도입해 2년간 운영한 결과, 학회 학술대회 및 국회 토론회 등 각종 학술 행사 참여율이 타 자격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원과 조세연구소 연구위원간 공동연구 체계를 통해 현재 20개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연구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조세제도 및 세무 현장의 혁신 이슈를 다루는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는 작년 제1회 대회에 5개팀이 참가한 데 이어 올해 제2회 대회에는 전국 지방회 단위로 총 10개팀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살아있는 연구의 장’으로 거듭났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연구‧학술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진심이다”면서 “학회지원과 회원지원을 동시에 늘려 실무와 연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학계에서 좋은 예우를 받게 해 타 자격사보다 조세‧회계 학회 참여가 월등하게 높아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학술장려제 확대 개편을 통해 더 많은 회원이 지원을 받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무사가 조세‧회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