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시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이득 박탈을 위해 형사처벌 외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우선 부당이득을 넘는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해 경제적 이익 환수에 나선다.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한다. 추징보전명령제도는 추징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수익 또는 소유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대상재산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특정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신속 유통강제수단도 도입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시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긴급한 공급 필요시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매각특례)도 만든다.
이외에도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신속 단속을 위해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