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고
지난 2월 조치와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최대 2년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5월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2026.12.31.)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다만,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2026.5.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5월12일 조치는 지난 2월12일에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지난 2월12일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