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출연·출자법인이 회칙에 따른 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칙 개정 추진은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총 38억원을 출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회(會)와 분리 운영돼 온 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출연·출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설립해 회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정작 회칙에는 출연·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회칙에 따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적절한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회칙에서 정한 세무사회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세무사회가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연·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의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인 회원에 대해 본회 사업을 위한 성실한 직무 수행을 의무화하고, 법인의 정관 개정, 임원선임, 예산 및 결산안 등 주요한 사항은 본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아울러 징계 등 통제 장치도 강화했다. 출연·출자 법인의 임원이 이런 의무를 위반하거나, 출연·출자 목적을 벗어난 법인의 임원은 세무사회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
앞서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이 설립 출연금과 공익회비 등 회원 회비 약 38억원이 투입됐음에도 세무사회와 분리 운영되고 있는 데다 임원선거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자, 회원들에게 공익재단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와 세무사회 원로그룹인 자문위원회, 역대 회장 회의 등에서도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회칙에 명확히 규정하라는 건의가 이어졌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정상화 TF를 발족해 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요구했으나, 공익재단 측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직재단과 세무사회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만든 사회공헌위원회 규정을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데 이어, 공익재단 정관에 따라 출연자가 이사의 1/5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무사회 임원 2명을 이사로 추천했지만 재단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은 특정 개인이나 일부의 재단이 아니라 회원 전체의 회비와 성금으로 설립됐고, 회칙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세무사회의 일부이기에 회원의 뜻과 출연기관의 책임이 반영되는 정상적인 운영 체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사회의 재산이고 회 자체인 공익재단 등 출연·출자 법인이 회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강력한 환수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칙 개정안은 다음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