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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내국세

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64명에 9억1천여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보상금 총 9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494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2억1천만원, 22.9%), △공직부패(1억9천만원, 20.9%) △고용(1억6천만원, 18.0%) △복지(1억5천만원, 16.8%) 순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보상금 8천5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불법하도급 업체 알선, 허위 준공검사 등을 대가로 공사업체에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을 신고해 보상금 4천3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직원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으며, D씨는 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서 임직원을 부정채용하고, 사업비를 허위 청구한 대표를 신고했다.  C씨와 D씨는 각각 5천700여만원, 2천7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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