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자-연간 1천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수취자-소득공제·매입세액공제·필요경비 인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시 5년 이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당시 18조6천억원에 불과하던 발급 금액이 20주년을 맞은 작년 한 해에만 192조9천억원에 달하는 등 10배를 넘어서면서 국가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탈세를 방지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해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격 도입됐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2026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가운데 142개 업종으로 확대 시행 중으로,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혜택이 부여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자는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없고, 영수증 발급대상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발급금액의 1.3%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혜택이 부여된다.
현금영수증 수취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도 상당하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1차 위반시 ‘5% 가산세(거부금액×5%)+명령서 교부’를, 2차 위반시에는 ‘5% 가산세(거북금액×5%)+20% 과태료(거부금액×20%)’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더욱 무거운 제재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건당 거래금액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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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거래금액 |
발급의무 위반 행위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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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
거래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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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
미발급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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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 |
1차 위반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명령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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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 20%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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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대상 유형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의사에 반해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등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유형으로는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액(동일인 연간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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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가산세 대상 금액)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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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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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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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 초과 |
25만원 |
<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현금영수증 제도가 많이 정착됐으나 현장에서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