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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내국세

국가정상화 과제에 '법인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 포함…특정법인 조사 확대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개정 전 제도적 허점 이용 사례 많아 

지방국세청, 최근 페이퍼컴퍼니 통한 편법 증여 과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에 자본거래를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작년 5월 7일 공포된 가운데, 국세청이 법령 개정 전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편법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국세청은 특정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앞서 재경부는 작년 5월 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했다. 종전까지는 과세대상 거래로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도 포함됐다.

 

관련 법률은 본회의에서 한차례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작년 3월 14일 공포됐지만, 당시 업계에서는 “이미 법령 개정 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이 판을 친 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지방청 조사를 받은 A법인은 특정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를 위해 우회 거래 수법을 썼다. A법인 사주의 장남인 B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이전하고, 다른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서만 무상 감자해 결과적으로 장남의 간접 지배력을 확대했다.

 

이런 편법에 대해 지방청은 페이퍼컴퍼니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감자 직전 주식 양수도 계약을 가장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균등 무상 감자로 인한 증여이익이 실질적 수증자인 사주 자녀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이번 지방청 조사는 상증세법 개정 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거래분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전국적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와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때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유의 깊게 살펴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그중 국세청 과제로는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 ▶미술품 기부 등을 활용한 편법·탈법 실태조사 및 개선 ▶부동산 탈세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을 이용한 재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편법적인 증여에 대해 증여세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어서 특정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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