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명이 사무실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어"
중부지방세무사회 "위반하면 벌금 200만원"
최근 경기 용인시 등지에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되면서 세무사들이 이곳에 별도 사무실을 내고 상담하며 업무를 수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이런 사례와 관련해 세무사법에서는 이중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 등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용지 주변에는 개업세무사들이 주된 사무실 외에 추가로 미니 사무실을 설치해 상담과 업무 수임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세무사법 제13조 제1항은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1명의 세무사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2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부지방회는 수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이라도 이미 사무소를 개설한 세무사가 다른 장소에 현수막·입간판 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돼 있는 독립된 공간을 따로 확보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세무상담을 했다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무사법 제13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회는 이런 이중사무소 설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법 및 제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