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