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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지방세

서울시, 세금회피 의심 부동산거래 400여건 조사…위반시 최대 15% 과징금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 적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해 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 전후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예방활동과 현장 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법정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수수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도 적발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입주(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신고가거래와 지분거래, 사도(私道)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해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건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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