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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내국세

국세체납관리단, 80일간 실태확인으로 100억원 징수했다

3만6천532명 실태확인…6천22명 납부, 1만230명 분납 약속

고의적 체납자 329명 추적조사팀 인계, 재산은닉 분석 중

904명 복지부처와 연계, 479명(75억원) 납부의무 소멸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80일 만에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42억원 예산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이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5천500명 규모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과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국세청은 청년 등 500명을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부터 국세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는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500명 국세체납관리단이 이달 22일까지 80일간 전화 및 방문으로 실태확인을 완료한 체납자는 총 3만6천532명에 이른다.

 

이중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한 인원은 6천22명으로 납부세액이 100억원에(99억7천700만원) 육박한다. 500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데 예산 42억원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낸 것이다.

 

특히 체납자 1만230명은 실태확인 이후 분할 납부를 약속해 징수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은 복지부처와 연계했으며,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천535명 중 4천786명의 실태를 확인해 479명의 75억원에 대해 납부 의무를 없앴다.

 

반면, 고의로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한 1천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해 현재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번 실태확인 과정에서 체납자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처분하고 인근 고가주택을 아내 명의로 임차해 거주하면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형 외제차 두 대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도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모두 한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걷어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관서장회의에서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3천명 등 총 5천50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해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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