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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내국세

국세청, 조세소송 대리인 보수 10억에서 30억원으로

올해 1월 성공보수 10억원 도입 이어 5개월만에 3배 이상 높여

고난도·고액사건에 특화된 유능한 소송대리인 경쟁입찰 유도

대형로펌 만나면 유독 작아지는 이유는 전관예우?…연구용역 발주

 

 

국세청이 고액 소송사건에서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성공보수를 종전보다 3배 이상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향토록 하는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수의계약으로 선임된 소송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한도를 10억원까지로 높인 바 있다.

 

국세청이 해당 사무처리규정 개정 5개월만에 다시금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3배 이상 늘린 배경으로는 갈수록 고난도·첨예화되는 고액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월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법률사무소로부터 많은 입찰이 있었다”며, “보다 유능하고 전문적인 조세소송대리인들의 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대형로펌과의 조세소송에서 높은 패소율을 기록 중으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에서 6대 로펌과의 패소율의 평균 38.7%에 달한다. 특정 모 로펌과의 조세소송에선 2021년·2023년·2024년에 100% 패소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형로펌의 경우 유능한 변호사들이 수행을 여러 명이 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예산 여건 탓에 유능한 외부 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성공보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해 국세청은 올해 1월 조세소송사무처리 개정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임된 조세소송 대리인에게는 10억원까지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6월에는 이같은 성공보수를 3배 이상 높여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무처리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6월말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로펌과의 조세소송에서 유독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전관예우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지적을 반영, 지난 21일 나라장터를 통해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이 사업 주체로 나선 이번 연구용역에선 △대형로펌이 참여한 조세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대형로펌에서 받는 보수가 공직 당시 받은 보수에 비해 월등히 상승하는 현상 등과 관련해 전관예우 가능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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