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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09. (화)

내국세

법인 슈퍼카, 업무용?…외제차만 45대 보유, 슈퍼카 3대 리스해 부인에게

“36억 상당 고가 슈퍼카 6대 등 외제차 45대를 보유한 제조업체 사주, 7억 상당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배우자가 사용하도록 한 뷰티 업체 대표.”

 

국세청이 이른바 ‘슈퍼카 탈세’에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모두 19곳으로 이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규모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3천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슈퍼카 탈세 조사 준비에 조사1과와 조사2과, 국제조사과, 세원정보과, 조사분석과 등 본청 조사국 조직을 총동원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사주 중에는 외제차를 무려 45대나 보유한 제조업체 대표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36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등 외제차 45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법인에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가 슈퍼카를 법인 돈으로 구매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내 전시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고급 룸살롱 유흥비로 법인 돈 약 15억원을 썼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60억원의 고액 급여도 챙겼다. 특히 A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하도록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고,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계좌에 17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 관련 제조·판매회사 사주 B씨는 법인자금으로 6억원에 상당하는 슈퍼카 3대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자녀에게 주기 위해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했다가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B씨는 자녀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부당 통행세 10억원을 자녀가 챙기도록 했으며, 자녀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2억원의 급여를 가져갔다.

 

회사가 리스한 슈퍼카를 사주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뷰티 제조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업체는 7억원 상당 고가 슈퍼카 3대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사주의 배우자가 사용토록 했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60억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의 자녀가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3억원 짜리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용토록 한 건설업체 사주도 조사받게 됐다. 이 사주는 미성년 자녀와 공동으로 180억원 상당 빌딩을 공동 매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가 있는 관련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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