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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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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인정범위 확대…전략분야·대규모 유턴엔 협상방식 보조금

정부가 전략분야·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유턴 촉진을 위해 유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지방 중심의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트랙을 신설하는 등 유턴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원대상이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서비스로 한정되는데 소재·부품, 생산공정 유사성 등을 검토해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 유사성 판단시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유사성 검토요소로 추가(단서 예외규정 보완)된다. 신산업 전환 및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면제대상인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마더팩토리(핵심 제조시설)를 국내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을 인정한다.

 

유턴보조금 지원체계는 지방 중심의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전략분야·대규모 유턴 대상 ‘협상 트랙’을 신설,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간 협상을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첨단산업·공급망품목 등 전략분야 △1천억원 이상 일정 규모의 유턴투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비수도권 투자(지역균형발전도 등),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및 마더팩토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산정한다.

 

지원한도 기준도 대규모 지방투자 및 첨단전략투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액 상한에서 보조비율 상한 설정 방식으로 개편한다.

 

일반 업종·소규모 투자는 개별 협상 없이 산정표의 보조비율을 적용하는 일반 트랙으로 운영한다. 다만 일반 트랙의 기본 보조비율은 지방투자보조금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보조에서 기업 직접 보조 방식으로 보조금 집행방식을 개편해 실집행 지연 등 문제를 개선했다.

 

유턴투자계획과 지역 적격성에 대한 평가·관리를 강화한다. 선정 단계부터 투자계획 구체성, 이행역량에 대한 평가·심의를 강화해 부실기업 유입을 방지하고 투자이행률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유턴기업 선정 보조금 심의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협상 방식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협상, 평가위원회, 한도산정위원회를 거쳐 국내복귀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투자 완료 후 이행기간은 일률적인 3년에서 지원규모에 따라 ‘3년+a’로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고용계획을 초과 달성하면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자동화 추세와 사업재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핵심 역량을 보유한 유망 타겟을 발굴·유치하고, 투자 프로젝트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유턴투자 적기 이행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M.AX, 공급망, 5극3특 성장엔진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분석해 유망 품목 및 기업을 도출한다. 또한 후보기업 대상으로 프로젝트 진척도 등을 고려해 유치기관(코트라), 정부 실무급, 고위급 접촉 등 단계별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인프라 구축, 외국인 고용한도 완화, 인력 발굴·교육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우대 검토 등 투자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설계한다.

 

아울러 투자 프로젝트별 PM(프로젝트 매니저)을 지정해 유턴 전 주기를 관리하고, 성과 확산을 통해 선순환 유턴 생태계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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