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 때면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가야만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면서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안은 도입 초기인 만큼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작년말 기준 210곳이다.
또한,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전자주주총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사전 신청한 주주에 대해서만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 또는 분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주주총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