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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09. (화)

내국세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 164조1천억원…전년 동기比 21조9천억원 증가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1조9천억원 증가했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4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조9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진도율은 39.5%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다. 소득세는 5조9천억원 증가한 44조7천억원이 걷혔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는 39조원으로,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조2천억원이 더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에 따라 4조7천억원 증가한 4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세율 인상 영향으로 3조1천억원 늘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에 따라 6천억원 증가했다. 

 

 

4월 한달로 범위를 좁히면,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3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으로 1년 전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2조2천억원 증가한 12조8천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1조3천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더 걷혔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납분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와 상속·증여세 역시 각각 3천억원, 2천억원 증가했다. 수입액과 부동산 증여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1천억원 증가했으며 관세, 주세는 각각 1천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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