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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0. (수)

관세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관세환급 더 간편하게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7월부터 관세사 등 요건 충족시 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승인 제한기간 완화

 

관세사를 비롯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업체는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진 제한기간을 완화하며, 환급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비율 산정방식도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요량 사전심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간소화돼 성실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 부담이 줄어든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환급 제증명서류에 대한 평균세액 자율발급 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go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 등은 향후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기업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율발급 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외국인투자기업’,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도 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낸 세금을 계산해 정산받는 개별환급 방식이 기업에 더 유리할 때도 있다.

 

기존에는 두 방식 간 변경에 2년의 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출기업의 환급 선택권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에서 적용으로의 변경 제한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고, 적용에서 비적용으로의 변경 제한기간은 삭제된다.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비율 산정방식도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소요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환급금 산출의 기본 요소이며, 부산물공제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에서 부산물의 가치만큼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기업이 부산물 공제비율을 환급신청 건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또는 1회계연도 동안 동일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급금 산정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간소화해, 관세조사 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 이행 여부 점검을 최소화하는 등 성실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 부담을 줄인다.

 

한편,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환급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져 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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