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예상 28만원'·'3명 중 1명 환급' 등 소비자 오인 유발 지적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 맞춰 위반행위 단속 대폭 강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은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또다시 공정위에 신고를 당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공정위에 2차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무사회가 2차 신고에 나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납세자와 세무사회원의 제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 ‘평균 예상 288,635원’, ‘3명 중 1명은 받고 있어요’, ‘삼쩜삼은 최대 환급이 가능하다’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에 대해 제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확정적 환급금 표시, 소멸시효 임박 불안 조성, 허위 환급액 제시 등이다. 삼쩜삼이 홈페이지·앱·블로그 등을 통해 ‘평균 28만원 환급’, ‘환급금 소멸 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대부분 납세자에게 고액 환급금이 존재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사라지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 집중적으로 점검해 홈페이지·앱·블로그·유튜브·카카오톡 등에서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4일 삼쩜삼 측에 세무대리 오인 광고 및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신고일 현재까지 별도의 회신이나 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실제 환급금 발생 비율과 환급액은 광고 내용과 큰 차이가 있었으며,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함에도 마치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을 놓치는 것처럼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될 수 없는 맞벌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반영해 환급액을 부풀려 표시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 등의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광고를 확대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으며, 삼쩜삼 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플랫폼도 광고를 늘리며 이용자 확보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유사 광고가 반복된 만큼 가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세무사회는 주장했다. 개정 세무사법이 오는 6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플랫폼의 거짓·기만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뿐 아니라, 부당 인적공제 적용이나 가공경비 반영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왔다”며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반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이와 관련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은 광고는 2024년 5월 이전분에 대한 것이며 그해 5월 공정위 조사 이후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환급액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