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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내국세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1천700만원까지 세금 0원?

형식(차용증)과 실질(실제 원금 상환) 모두 갖춰야

 

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1천7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 SNS 단편 영상을 중심으로 가족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문제가 없다는 등 많은 세금 정보가 나돌고 있다. 이런 세금 정보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1일 국세청이 배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고, 증여가 아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린 경우, 2억원×4.6%=920만원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이자로 3억원을 빌렸다면 3억원×4.6%=1천380만원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2억1천700만원의 의미는 세법상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무상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금액이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차용 자체의 실질 요건(실제 상환)은 금액과 무관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 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한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과 실제 상환내역을 꼭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금전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짜의 객관적 증명을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환금 상환이 이뤄진 금융기록이다.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계좌이체 하는 등 객관적인 상환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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