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등 일련의 ‘론스타’ 분쟁은 국제조세 측면에게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주었을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한국 투자 구조부터 조세소송,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국제중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친 방대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한국조세법학회가 지난달 30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론스타 판결이 우리 국제조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유철형 변호사는 론스타 조세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두2611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55134, 55141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 3051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59253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56117 ▷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두289 ▷대법원 2025.4.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8개의 쟁점과 요지를 분석 정리했다.
가장 최근인 작년 4월 조세소송을 언급하자면, 당시 대법원은 론스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는 정당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부터 외환은행 주식 양도·배당으로 2조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 1천763억원을 과세했으나 2017년 법원의 판결로 과세처분이 취소됐다. 같은해 론스타는 기존에 원천징수 됐던 본세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2천539억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정부는 마지막 대법원에서 뒤집어 최종 승소했다.
일련의 조세소송과 관련, 유 변호사는 론스타 펀드는 국내에서 진행된 모든 조세소송에서 내국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고 주장했으나 모두 도관으로 판단됐으며, 론스타 측은 국제중재 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주식, 외환은행 주식의 매입·매각 등 국내 투자와 관련해 많은 조세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런 과정에서 국제조세와 관련한 7개의 새로운 법리들이 생성됐다. 이 법리들은 이후 유사한 국제조세 관련 소송에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유 변호사가 밝힌 론스타 펀드 관련 조세소송에서 처음 나온 7개 국제조세 법리는 다음과 같다.
①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②국외투자기구(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해당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춰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의무 귀속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③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행사에 관해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돼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상호합의에 해당해 유효하다 ④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도관)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ⅱ)목 단서 적용시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현실적으로 과세되는지가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⑥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과정에서 납세고지서는 발급하지 아니하고 과세연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⑦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충당은 소급해 무효가 되고, 이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는 법리다.
결과적으로 론스타 펀드는 많은 논란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도관 이론, 조세조약에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외투자기구의 과세방법, 상호합의 효력 등 국제조세 분야의 핵심 법리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