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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필수건축·예비설비까지 공제 확대해야"

현행 세법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최고 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존의 개별 기계장치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투자세액공제 체계가 제도적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법학회는 지난달 30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수란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책임연구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제도 문제를 짚고 4대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상 건물 또는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는 건물 자체가 서버·전력·냉각 인프라와 물리적으로 일체화된 복합 인프라 시설이다.

 

김 연구원은 “AI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무중단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예비설비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증설 투자에서 ‘주된 목적’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기존 시설 전체가 아니라 AI 서비스 제공에 기능적으로 귀속되는 증설 투자 부분 또는 시설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법령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추징배제사유가 물리적 파손에 한정돼 AI 데이터센터의 현실적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의 외부 인프라 의존성, 현실적 운영상의 제한 등을 고려하면 추징배제사유를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멸실, 화재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 등 물리적 손상형 재난 사유에만 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귀책없는 비물리적 외부사유로 인해 해당 시설의 정상적 가동 또는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추징배제사유에 포함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나선 전문가들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설인수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데이터홀 구조, 하중보강, 냉각 샤프트 등 AI 데이터센터 특화 건축물 부분의 공제대상 포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통합투자세액공제 구조 자체를 수정하는 문제에 가깝다”며 입법적 ‘AI 서비스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공제대상 자산으로 단순히 명시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구조상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AI데이터센터 외에도 반도체·바이오·배터리 시설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신영효 감사연구원 연구관 역시 “설계도면이나 공사내역서 등으로 AI 서비스 제공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무상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과 해석상 분쟁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에 일반 데이터센터의 AI인프라로 전환·증설 투자할 때 ‘주된 목적’ 판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설인수 회계사는 “실제 데이터센터 운영에서는 냉각・전력・네트워크 설비가 공용 인프라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제기는 매우 현실적”이라면서도 “증설 투자에 대해서는 주된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입법 측면에서 보완하기 보다, 납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추후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취지 및 국세행정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영효 연구관은 증설 투자 판단에 대해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환·증설을 어떻게 입증할지 의문을 표하고, 과세당국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고 사후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사후관리단계에서 ‘비물리적 외부사유’를 추징 배제사유에 포함하자는 김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신 연구원은 “추징배제사유를 확대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문제와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행 혼합사용 AI 데이터센터 사후관리 방식은 전체 데이터센터 가동시간 중 AI 서비스제공시간의 비율(50%)을 산정하는 구조”라며 “전력수급 제한 등으로 센터 가동이 멈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물리적 외부사유를 추징배제사유에 포함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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