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하면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임원이나 지배인이 주류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임원·지배인을 교체하면 주류제조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주류제조면허 취득 결격사유는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위 네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개정 법률은 임원·지배인이 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이나 지배인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