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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내국세

결격사유 있는 임원·지배인 교체하면 주류제조면허 취소 안돼

앞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하면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임원이나 지배인이 주류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임원·지배인을 교체하면 주류제조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주류제조면허 취득 결격사유는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위 네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개정 법률은 임원·지배인이 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이나 지배인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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