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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내국세

국세청, 국선대리인 수당 현실화…인용수당도 준다

수당 관련 규정, 훈령→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상향 추진 

50만원 범위…기본수당 30만원+의견진술 15만원+인용수당 5만원

 

 

국세청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당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이면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국선대리인의 수당 현실화에 나섰다.

 

현재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선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비변상적 수당은 거의 교통비 수준으로 알려지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수당 현실화를 위해 훈령에 있는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이 예상하는 수당의 범위는 50만원 이하로, 기본수당 30만원에 의견진술 수당 15만원,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인용수당 5만원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해서는 임기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선대리인 임기는 2년이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데, 임기 2년에 더해 우수 국선대리인의 경우 2회 연임으로 완화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국선대리인은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320명(세무사 270명, 공인회계사 20명, 변호사 30명)이 활동 중이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충민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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