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6.17. (수)

내국세

'해외신탁' 올해 첫 신고의무…오는 30일까지 신고시 유의사항은?

가상자산도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대상

 

작년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생겼으므로,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은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와 다르게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이다.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갖고 있었다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위탁자의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서(신탁명, 신탁 유형, 소재지, 신탁재산의 종류, 관련자 정보)다.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에 접속해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세금관련 신청·신청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국세민원 서류 찾기→해외신탁명세서-신청하기 순으로 클릭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했더라도 해외신탁 꼭 신고해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에 해외신탁을 포함해 신고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도로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해외신탁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위탁자가 계좌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해외신탁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모두 기재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또한, 해외신탁은 현금,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했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상자산을 재원으로 해외신탁을 설정했거나 해외신탁에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 중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합계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역시 해외 체류 중이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의무자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

신고대상 신탁
(신고의무 유무)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년 신고의무 발생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의무 발생

신고기준금액

최저 신고금액 없음

신고내용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 신탁 유형, 소재지, 신탁재산의 종류, 관련자 정보 등) 기재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신고시기

2026.6.30.까지*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12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630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2025년에 설정유지하고 있는 해외신탁 관련 정보를 홈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 제재

(과태료) 거짓신고금액의 10%(1억원 한도) 과태료 부과

(제출보완요구) 거짓신고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1억원 한도) 추가 부과

(소명의무) 거짓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배너